진정 접수 2년만에 기각..과도했다고 볼 여지 없어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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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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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
인권위는 2019년 10월 ‘검찰의 과잉 수사로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접수된 진정을 2년여 만에 기각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2019년 당시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한 데 대해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 침해와 관련해 제3자가 진정을 내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 정 전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정 전 교수의 신문조서 열람이 더 길게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조 전 장관 일가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기한 진정 사건 등에 대해서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조사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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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