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귀신이 붙었다”며 신도와 성관계 후 폭행, 감금한 스님

“몸에 귀신이 붙었다”며 신도와 성관계 후 폭행, 감금한 스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13 15:12
수정 2022-0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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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아낸다며 여성 신도를 폭행하고 자신의 행위가 들통날까봐 감금한 승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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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A씨는 2020년 6월 몸에 귀신이 붙었다며 여성 신도 B(52)씨를 데리고 대구의 스님을 찾아가 부적을 받은 뒤 밤이 깊었다며 포항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금강경(불교 경전)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B씨가 집으로 가려고하자 3시간 동안 방안에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님을 믿고 따르던 신도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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