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나 임신한 거 같아”…공무원 등 돈 뜯느라 미성년자 동원한 일당

“오빠, 나 임신한 거 같아”…공무원 등 돈 뜯느라 미성년자 동원한 일당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15 11:45
수정 2022-03-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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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나 임신한 거 같아. 어제 오빠가 성폭행했잖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9일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술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던 후배 정모(26)씨가 “저기 여자가 있는데 ‘헌팅’할까” 해서 합석해 술을 함께 먹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정씨에게 알렸다. 정씨는 “알아보니 그 여자 미성년자라는데 미성년자 강간하면 감옥에 가”라고 합의를 종용했다. 여성은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4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정씨가 검거되기 전까지 여성과 공범인 걸 까맣게 몰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및 보험사기 일당 107명을 붙잡아 이 중 정씨 등 8명을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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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 간 친구와 선배 등 40여명의 지인을 상대로 성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덮어씌워 합의금 1억원, 보험회사 보험금 5억원 등 총 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덮어씌우기에 동원된 여성은 A씨와 성관계를 한 16세 미성년자 등 6명으로 채팅을 통해 모집하거나 남성 일당의 ‘애인’ 3명도 있었으며 “남자와 성관계하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켰다.

정씨는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뒤 A씨에게 다시 연락해 “나 요즘 힘들어. 합의도 해줬으니 도와줘”라고 해 수백만원을 더 뜯어냈다.

정씨 일당은 또 조직원 B씨가 조직에서 이탈하려하자 성폭행 덮어씌우기 범죄에 나서기도 했다. B씨는 2016년~2017년 일당이 “택시를 타고 ○○에서 내릴테니 자전거를 갖고 대기하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택시가 자전거를 치는 장면을 연출해 보험사기로 돈을 뜯어냈다. 정씨는 B씨가 조직이탈 조짐을 보이자 2018년 1월 술에 만취케 하고 모텔에서 잠을 재운 뒤 이튿날 여성을 투입하고 방이 흐트러진 장면을 연출해 마치 B씨가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몄지만 이들의 범죄수법을 알고 있는 B씨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정씨 등 주범은 이렇게 뜯어낸 돈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사치를 일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후 남성이 합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강간피해 신고까지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도 있다. 범죄수익금 중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지만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아 병의원과 연계해 상담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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