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과한 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이의 과한 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4-05 17:15
수정 2022-04-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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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가족학교’ 운영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아이의 과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서울가족학교 아버지 교실 참가자)

모두가 서투르지만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가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울가족학교’다.

서울시는 예비부부와 아동·청소년 부모를 상대로 교육해주는 서울가족학교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가족학교는 생애주기별 수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예비·신혼부부 교실’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기·청소년기 부모교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훈육 방법을 알려준다. 부모가 알아야 하는 자녀의 성,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등의 수업으로 구성돼 있다.

‘아버지 교실’을 통해서는 직장생활로 지친 마음을 돌보는 법, 아이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패밀리셰프’는 가족들이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통을 통해 수평적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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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의 욕구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해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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