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등 국제분쟁 대비 ‘범정부 전담 조직’ 신설 인수위 보고

법무부, 론스타 등 국제분쟁 대비 ‘범정부 전담 조직’ 신설 인수위 보고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06 17:04
수정 2022-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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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국·실 규모 국제분쟁 전담 조직 신설 제시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란 다야니 가문 등 해외 투자자의 국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실 수준의 범정부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무부 아래 국제분쟁실 내지 국제분쟁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은 법무부(ISDS),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 외교부(국제공법분쟁) 등으로 나뉜 국제분쟁 대응 조직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제분쟁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제분쟁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초기부터 론스타 사건(2012년)은 법무부, 하노칼 사건(2015년)은 국세청, 다야니 사건(2015년)은 금융위원회가 맡는 등 주무부처가 제각각이라 대응방향도 일관되지 않고 전문성 축적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대통령 규정’을 제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가동 중이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이번 기회에 상설조직을 설치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법무부는 또 “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8월부터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가 설치됐지만 비교적 저연차의 한국 변호사가 대부분이고 임기제 공무원이다보니 장기근속을 유지할 만한 요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국회에서 진행될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담 조직 구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지금까지 해외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국제 소송은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중 다야니 사건 등 3건은 종료됐고 7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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