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 두창 국내유입 가능성” 검사체계 구축

질병청, “원숭이 두창 국내유입 가능성” 검사체계 구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5-22 14:10
수정 2022-05-22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원숭이두창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원숭이두창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유럽·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질병청은 22일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통상 6~13일, 최장 21일로 길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숭이두창은 발열·오한·두통·림프절부종과 함께 전신, 특히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2~4주간 증상이 지속되다가 대부분 자연회복되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치명률은 3~6%다.

보통 병변, 체액, 호흡기 비말이나 침구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했을 때 전염된다. 그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이례적으로 유럽과 미국에 퍼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달 들어 21일 기준으로 아프리카지역 국가 외에 13개국에서 79명이 확진됐고 64명이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다. 발생국은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이스라엘이다. 21일(현지시간)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전날 30대 남성이 원숭이두창 양성 판정을 받아 중동에서도 처음으로 원숭이두창이 보고됐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에 대비해 검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016년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의 개발·평가를 완료했고, 현재 질병청에서 실시간 유전자검사(PCR)를 통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질병청은 해외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원숭이두창을 관리대상 해외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