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죗값 받도록” 가정폭력에 母 잃은 아들 피눈물 청원, 국회로

“父 죗값 받도록” 가정폭력에 母 잃은 아들 피눈물 청원, 국회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07 15:01
수정 2022-1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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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접수 기준인 5만명을 지난 5일 달성한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접수 기준인 5만명을 지난 5일 달성한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의 폭력과 폭언 심부름 등에 공포에 떨며 생활했습니다. 아빠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빠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난달 4일 네 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백주대낮 충남 서산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구속됐다. 피해자의 아들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 달라”고 입법청원을 냈다.

해당 글에서 피해자 아들 A씨는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한다. 아빠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 아빠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달성해 조기 마감됐다.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중에도 지난 10월 4일 아내를 찾아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남성 B(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4일 아내 C(44)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월 6일에도 C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지난 9월 19일 B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C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B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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