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지옥’ 새마을금고·신협…직원 부모에게 “해고” 호통

‘출근 지옥’ 새마을금고·신협…직원 부모에게 “해고” 호통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6 00:49
수정 2023-02-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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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297건 적발

“무슨 생각에 머리 길어” 성희롱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9억 넘어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나”,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상사에게 순종하고 반문하지 말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통제기능 미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휴직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37곳)와 신협(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억 2900만원의 임금체불과 휴식 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태도 확인됐다.

기획감독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대전 구즉신협과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불법·부조리가 확인되면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 만지기·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를 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심각했다. 사업장 44곳은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 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 2900만원을 체불했다.
2023-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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