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곡 유출’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징역형 집유

‘음대 입시곡 유출’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징역형 집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6-21 11:00
수정 2023-06-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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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시 공정성 의심’ 심각한 결과 초래”
피고인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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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1일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과외를 받은 입시준비생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장 C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D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험 평가 관리 업무가 저해됐고 입시의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B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으로 출제할 지정곡을 미리 알려주고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가운데 특정 부분을 출제곡이라고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와 D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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