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근 누락’ LH 본사 또 압수수색… 전관 특혜 의혹도 밝힐까

경찰 ‘철근 누락’ LH 본사 또 압수수색… 전관 특혜 의혹도 밝힐까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8-29 00:04
수정 2023-08-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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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업체 등 7곳 강제수사

대법은 “원가공개 소송 재판 다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 주목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해 또 압수수색에 나서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의 원인뿐 아니라 입찰 심사 과정 등과 관련한 전관 특혜 의혹도 밝혀낼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수서 역세권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LH는 철근을 빠뜨린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설계·시공·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뒤 연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 경기남부경찰청이 4건, 충남경찰청이 3건, 경남경찰청이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1건씩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 16일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고, 25일에는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LH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에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각하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청구인의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것인데,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실련 관계자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제소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 기간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비공개 처분 통지일 기준으로는 95일, 이의 신청 결과 통지일 기준으로는 85일 만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소 제기가 적법했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소 제기 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기준점을 이의 신청 결과 통지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2023-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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