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1-18 23:49
수정 2024-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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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3분의2서 50%로 완화
25~30% 반대하면 입안 취소

서울시 재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 면적 기준 절반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애초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 비율이 높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안 취소의 경우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 면적 절반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재개발 추진 지역을 빠르게 지정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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