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지원 받으세요”…경북도, 2년간 360만원 저축하면 700만원 추가

“결혼자금 지원 받으세요”…경북도, 2년간 360만원 저축하면 700만원 추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3-18 11:02
수정 2024-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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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이 2년간 월 15만원씩(총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원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해준다. 청년은 2년 만기 근속 때 1060만원과 별도 이자를 받게 된다.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최종 135명을 뽑을 계획이다.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소지 시·군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북 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www.gbyouth.co.kr)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www.gbwork.kr)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의 다른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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