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3026배 검출…알리·테무, 어린이날 할퀴다

1급 발암물질 3026배 검출…알리·테무, 어린이날 할퀴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5-01 01:01
수정 2024-05-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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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38종 카드뮴 등 검출
테무 “규정 미준수 제품 제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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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최근 중국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연이어 검출되는 등 국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테무 측이 처음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평균 가격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38종(15%)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38종 중 27종(71.1%)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이다. 6종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5종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등에, 납과 카드뮴은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에 묻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해 물질이 더 검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리·테무를 거쳐 유통된 어린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 어린이 신발 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 키링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48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의 납이 나왔다. 서울시는 시기별로 수요가 많은 품목을 월별로 선정해 검사 품목을 확대하고, 매주 유해성 검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정식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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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측 관계자는 “테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고 조사를 돕기 위해 추가로 제품 안전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담당 판매자에게 알렸다”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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