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상자에 필로폰 1.9㎏ 밀수한 남아공 20대 징역 10년

책 상자에 필로폰 1.9㎏ 밀수한 남아공 20대 징역 10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14 13:44
수정 2024-06-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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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책 모양의 나무상자에 시가 2억원 상당의 필로폰 1.9㎏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으로 위장한 나무상자에 필로폰 1.944㎏을 넣은 뒤 수하물로 위탁해 인천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남아공 현지에서 이모부 부탁을 받아 책 모양 나무상자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이모부를 보스(BOSS)라고 저장해두고 출국 직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출국 당일 타인이 왕복항공권·숙소 예약 등을 급박하게 해준 점, 국내에서 이모부가 지정해준 호텔에 머무르며 지시만을 기다린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으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이라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밀수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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