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 초등생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아버지 ‘구속 기소’

‘온몸에 멍’ 초등생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아버지 ‘구속 기소’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2-12 14:32
수정 2025-0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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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일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B군 어머니 C(40대)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씨가 B군을 때릴 때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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