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치열, 진통 끝에 가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주-완주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자치도의회는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권요안 의원(완주2)이 조례안 반대, 염영선 의원(정읍2)이 찬성 발언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지원예산 등에 있어 필수 지원 규정을 조례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상생조례’가 아닌 ‘상쟁조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의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던져 놓았다”며 “통합은 지역민이 주체가 돼야 하는 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호소했다.
반면 염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정 파탄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몸부림인 만큼 꼭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3일 이내에 전북자치도로 의견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