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피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위는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제로 입맞춤하기도 했다.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와 함께 B씨를 호송하던 중 자리를 비운 C 경위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경위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