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4-10 21:41
수정 2025-04-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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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기한보다 일찍 제출
이달 중 주심 대법관 배당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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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상 메시지 통해 대선출마 선언
이재명, 영상 메시지 통해 대선출마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의 각오와 의지를 밝혔다. 2025.4.10 이재명 캠프 제공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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