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행’ 학교 “사진·영상 공개돼 인권 침해”

‘학생이 교사 폭행’ 학교 “사진·영상 공개돼 인권 침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4-14 15:34
수정 2025-04-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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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피해 교원 지원…재발 방지 최선
2차 피해 우려…영상 등 내려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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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고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A고교 교장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에 유포·보도된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A고교 학교장의 호소문을 공개했다. 호소문에서 학교장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해 학교장으로서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학교는 피해교원의 병원 치료와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됐고,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되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은 “피해교원과 그 가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과 영상을 보고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2차 교권침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사진과 영상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영상과 사진에 폭행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신분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피해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적 충격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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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A고교에서는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장면이 학생들에 의해 촬영되면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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