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 공군 제공.
최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과 연료탱크 낙하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A-1은 기본훈련기인 KT-1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앞뒤로 탑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공군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고 당시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후방석 조종사는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껴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한다.
비상투하란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와 무장 등 모든 외부장착물을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안전 절차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각각 담긴 기총포드 2개와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현재 기총포드와 실탄 대부분을 수거한 상태이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일부 실탄과 연료탱크를 계속 수색 중이다.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오는 22일 오후부터 재개된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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