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