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유해야생동물 된 까닭은?…“총기 포획 허용”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된 까닭은?…“총기 포획 허용”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4-28 11:32
수정 2025-04-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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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밀도 너무 높아 생태계 파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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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꽃사슴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2020년 7월 2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꽃사슴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꽃사슴이 멧돼지나 집비둘기처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개체 수가 무분별하게 증가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권익위가 ‘전남 영광군 안마도 꽃사슴’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1985년 마을 주민 3명이 안마도에 꽃사슴 10여마리를 버리면서 시작됐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는 꽃사슴은 빠르게 개체 수를 늘려갔다. 지난해 기준 안마도에는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 중인데, 이 섬의 주민은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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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꽃사슴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2020년 7월 2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꽃사슴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1950년대 대만·일본서 수입된 외래종
지난해 기준 전국에 1295마리 서식중
꽃사슴은 열매나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뜯어먹었다. 고라니나 산양 등 토종 야생동물과 먹이·서식지 경쟁을 하며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상의 묘지까지 파헤쳤다. 주민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 섬은 최근 5년간 약 1억 6000여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축산법상 사슴은 ‘가축’이기 때문에 임의로 포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영광군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에 무단 유기된 꽃사슴이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와 농작물, 조상 묘까지 피해를 보았다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오는 연말까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총기 포획이 가능해진다. 서상원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은 “생태계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권익위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실마리를 찾았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극 조정·중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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