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과 임대사업자 B(70대), 브로커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위해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줘 낙찰받게 하거나, 입찰방식을 특정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하게 하는 편법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장 등이 미리 입찰 조건을 맞춘 특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뒤 외형상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특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 4곳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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