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눈치 문화, 사회적 낙인 우려”

임신부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결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을 바꾸기로 했다. 육아휴직이나 경력 단절 여성, 유·사산 휴가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 용어 34개와 생활 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비 대상 용어 47개 중 32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이라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사산 휴가’는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자는 방안이 나왔다.
또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혼외자’는 ‘출생 자녀’나 ‘자녀’로, ‘미숙아’는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낙인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른둥이’나 ‘조산아’로 교체를 제안했다.
이밖에 ▲산부인과(부인과)→여성의학(의료)과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저출산→저출생 ▲혈족→생활공동체, 실질적 보호자 등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 용어 부문에서는 가부장적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바꿔쓰자는 제안 등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직 대안이 없는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문조사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비 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법령과 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의 의미가 크다”며 “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 용어 활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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