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실종 지적장애인, 34년만에 가족과 ‘극적 상봉’

1991년 실종 지적장애인, 34년만에 가족과 ‘극적 상봉’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6-16 16:42
수정 2025-06-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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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Z 대조로 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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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실종된 40대 남성(당시 13세)이 DNA 분석, 대조를 통해 34년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사진은 16일 열린 상봉행사. 강원경찰청 제공
1991년 실종된 40대 남성(당시 13세)이 DNA 분석, 대조를 통해 34년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사진은 16일 열린 상봉행사. 강원경찰청 제공


10대 초반 실종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 수사 끝에 34년 만에 다시 가족 품에 안겼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91년 가을 실종된 A(47)씨를 찾아내 16일 가족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실종 당시 13세였던 A씨는 강원 삼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A씨의 모친인 B(72)씨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다.

B씨는 아들을 30년 넘게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자 2023년 4월 사망 처리하기 위해 삼척의 한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 유전자를 채취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유전자를 전달하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A씨 연령대와의 유전자 대조, 분석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30일 A씨와 B씨가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A씨는 1991년 10월 충북 제천역 인근에서 발견됐고, 이후 제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옮겨져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경찰이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분석을 의뢰하면 국과수가 유전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제천경찰서는 2005년 A씨를 비롯한 복지시설 무연고 입소자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전달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강원청은 장기 실종 미제사건 57건 중 실종자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24건을 제외한 33건의 가족 유전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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