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서 ‘묻지마 살인’…검찰, 이지현 무기징역 구형

충남 서천서 ‘묻지마 살인’…검찰, 이지현 무기징역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6-17 15:37
수정 2025-06-17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3월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른바 묻지마 방식의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