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51분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롯데시네마 입점 건물에서 불이 났다. 뉴스1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상가 36개소에 화재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에는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47개 상가가 입점해 있었고 36개 상가가 화재 피해를 봤다. 피해 상가 중 1개소는 전소됐고, 또 1개소는 반소됐다.
A씨는 담배를 피운 다음 불을 끄려고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겼는데, 불씨가 이 상가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껐는데,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담뱃재가 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약 5분 뒤부터 발화지점에서 미세한 연기가 확인되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 대량의 연기 및 화염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이 사건 건물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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