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서울신문DB
경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2025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법정 맹견인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 소유자는 반드시 올해 10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현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1년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맹견기질평가’는 사육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 요건인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평가는 수의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도 기질 평가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공격성과 사회성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기질 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 21마리가 사육 중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사육 허가 절차에 참여해주시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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