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뱅킹 앱에서 몰래 이체해 도박자금 사용
대전지법 컴퓨터 등 이용사기로 징역 6개월 선고

검찰이 공개한 김명현 신상.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 후 빼앗은 돈으로 로또 등을 사 징역 30년이 확정된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에서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도박 등으로 1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김 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등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13만원을 빼앗아 담배나 로또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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