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 고발’ 관련

[정정보도] ‘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 고발’ 관련

입력 2025-06-25 11:18
수정 2025-06-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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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본지는 2025년 5월 8일자 「“56억 허락 없이 관리했다”…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 고발, 무슨 일」 제목의 기사에서 ‘유진박이 자신의 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진박 측은 지난달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중 28억원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발사건을 제기한 사람은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 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횡령을 주장하는 사람도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 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라고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

아울러, 유진박의 이모 A씨는 “검찰에 횡령 의혹을 제기한 한정후견인들의 고발 내용은 한정후견인들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였고, 유진박의 모친이 사망한 2015년 이후 남겨진 유산 총 305만불에 관하여 유진박의 이모 A씨는 미합중국의 법원의 명령과 유진박의 정당한 위임절차 등에 따라 미합중국의 합법적인 관리권을 갖고 있으며, 유산 305만불은 현재까지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 그러한 법률적 근거 서류와 금융 증빙자료는 모두 서울지검에 제출되어 자신의 떳떳함이 모두 증명되었다. 본인은 유진박의 장래를 위해 유진박의 미국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한정후견인들의 근거 없는 송금 요구를 거절한 것일 뿐 유진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추후보도]



한편,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2건의 횡령 의혹 고발사건은 2025. 5. 29.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결정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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