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영상통화 걸어 나체 노출…40대 영장

모르는 여성에 영상통화 걸어 나체 노출…40대 영장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공주경찰서는 9일 모르는 여성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42·일용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A(28·여)씨와 영상 통화를 하며 여성 속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과 벗은 몸 일부를 보여주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영상 통화 상대방이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