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뺑소니’… 잡고보니 단골집 주인

‘장애인 뺑소니’… 잡고보니 단골집 주인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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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확인 후 도망, 주변차량 블랙박스에 걸려 영장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 취해 쓰러진 장애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이모(56)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지체장애인 A(59)씨를 갤로퍼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하던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26%였다.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됐다.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구청에서 마련해 준 여인숙 한편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은 여인숙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이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이씨가 차에서 내려 약 30초간 A씨를 확인하고 차에 올라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었으며, 평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이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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