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 처리놓고 난감

영등포구청 ‘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 처리놓고 난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7 19:29
수정 2017-03-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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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걸려 있는 ‘표창원 부부 합성누드’ 현수막
국회 앞에 걸려 있는 ‘표창원 부부 합성누드’ 현수막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인물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현수막 제작자를 찾아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화면 캡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아내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부터 국회 앞에 걸려 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 현수막의 철거 문제를 놓고 영등포구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회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그의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나란히 인쇄돼 있다. 현수막은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현재 이 현수막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7일까지 이틀째 걸려 있다. 주변 도로가 좁지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에 충분히 띌 수 있는 정도다.

표 의원 측은 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인물을 찾아 모욕 혐의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전날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면서 “표 의원 부부에 대한 모욕 혐의를 적용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현수막 근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우익 단체가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다. 현수막은 이 단체가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집회와 함께 내건 현수막은 현행법의 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영등포구청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인근에 (집회 목적의) 텐트가 설치돼 있는데 이들은 국회의사당역 인근 집회 준비물로 현수막 5개를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라면서 “(논란이 된 현수막이) 음란물이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 건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강제철거하려면)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과 검토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구청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보이는 우익 단체에게 두 차례 자진 철거 요청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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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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