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아들 퇴학 선처’ 부탁한 학부모에 “잠자리 갖자” 요구

고교 교사가 ‘아들 퇴학 선처’ 부탁한 학부모에 “잠자리 갖자” 요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2 21:29
수정 2017-11-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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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어머니에게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을 도와주겠다면서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SBS에 따르면 50대 A교사가 지난 6월 늦은 밤 자신의 반 학생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지인과 함께 술집으로 간 어머니는 담임인 A교사에게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한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자 A교사는 아들의 퇴학을 면해주면 무얼 해주겠냐며 “내 앞에서 속옷을 벗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해당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사실로 확인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고등학교 측에서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석 달 뒤인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자주 들었다는 동료 교사와 졸업생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번 징계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동료 교사는 SBS를 통해 “술 먹으러 나오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이런 성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참을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라고 말했다.

A교사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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