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펌프장 노동자 3명 모두 사망
가족 부양 20대 미얀마인 등 시신 발견시공사 현대건설 “수문 조작 권한 없어”
구 “함께 운영” 시 “개방 수준 관여 안 해”

뉴스1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배수시설 지하 수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의 구조대원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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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2분과 47분에 배수시설 지하 수로에서 시신 2구가 각각 발견됐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구조요원 투입 지역부터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 2명을 발견했다”며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는 현장 노동자에게 상황 변화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은 관리 감독 미비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7월 31일 오전 일상 점검을 위해 지하 40m 깊이의 수로로 내려간 노동자들은 폭우로 자동 수문 2개가 열리며 약 6만t의 빗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개방 기준이 통상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상태였다. 공사 현장엔 지하 노동자들이 지상과 소통할 장비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수문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으며 작동 비밀번호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양천구는 “(완공 전이라) 시설 운영은 양천구, 서울시, 현대건설이 합동으로 한다”며 “(현대건설에) 수문 조작 권한이 없다는 건 잘못된 말”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 “수문 개방 수준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
양천경찰서는 1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날까지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공사 관련 서류를 확보해 주의 의무 위반, 과실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이날 발견된 현대건설 직원 안모(30)씨는 지난해 6월 결혼한 신혼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폭우로 수문 개방이 예고된 뒤 수로에 들어간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이들을 대피시키려고 수로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씨보다 조금 일찍 수습된 미얀마 국적 20대 노동자 A씨는 201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했다. 일곱 남매 중 다섯째인 그는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들은 본국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전날 구조됐으나 끝내 숨진 협력업체 직원 구모(65)씨는 최근 건강 이상으로 일을 쉬다 현장에 복귀한 지 두 달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노동 현실을 규탄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협력업체에 일을 시키며 정보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이 현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를 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직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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