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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0일 민원인 A씨를 무고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B(당시 35세)씨에 대해 ‘기업 유착 비리가 있다’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처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기뿐 아니라 과장과 지청장 등을 대상으로 허위 민원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을 일삼자 노동절인 지난해 5월 1일 충남 아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3개월 전쯤 근로감독관에 임용돼 타향인 천안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순직 처분을 받자 이를 문제 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죽은 사람의 명예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과장, 지청장까지 고발당하다니… 차라리 나를 징계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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