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
탈북민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탈북민 출신 40대가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태국에 살면서 2023년 1월~2024년 6월 탈북민 B 씨 등 2명에게 탈북 착수금과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약 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본인도 탈북민 출신인 A 씨는 탈북 브로커 행세를 하며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등을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A 씨를 지난해 12월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를 겪어 범행했다”며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된 A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이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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