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 중인 얼음컵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마트24’에서 판매한 일부 얼음컵에 대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 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프레소’는 이마트24가 2017년부터 선보인 자체 브랜드(PB) 중 하나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8일이며, 포장단위는 180g이다.
식약처는 “현재 충남 아산시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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