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어패류 폐사’ 어민·수산당국 초긴장

‘여수서 어패류 폐사’ 어민·수산당국 초긴장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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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여부 일주일 뒤 최종 확인’황토 금지령 해제’ 목소리 높아질 듯

남해안과 동해안을 휩쓰는 적조로 양식장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에서 첫 어패류 폐사가 발생, 어민과 수산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로 황토살포가 금지된 상황에서 발생한 첫 피해여서 ‘황토금지령 해제’를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일 여수시 돌산읍 신장리 박모씨의 전복 종묘 배양장에서 치패 37만마리(4~6㎜)가 폐사했다.

앞서 1일에는 돌산읍 두문포 박모씨 육상 어류 양식장에서 4cm 크기 참돔 치어 10만마리, 도다리 치어 15만 마리 등 25만 마리가 죽어 떠올랐다.

피해가 발생한 2곳 모두 해상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이 아닌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하는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서 발생했다.

어민들은 인근 바다에 발생한 적조 때문에 피해가 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수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 등 수산당국은 고수온, 적조 등 원인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다.

정확한 폐사원인을 확인하기까지는 1주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지역 연안은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이 ㎖당 1천개체가 넘어 경보가 발령된 곳이다.

특히 육상 양식의 경우 적조생물이 포함된 바닷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주변 해역에 적조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수산당국은 이 경우 취수 중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한다.

폐사 원인은 수일 뒤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바다위 검붉은 적조를 바라보는 어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의 황포 살포 금지 의지는 확고해 어민 반발과 일선 지자체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 남면 두라리 김금표 어촌계장은 “초긴장 상태다. 육상 양식장 피해 소식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여수해역 적조 밀도로 봐서 이번 피해가 적조가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전남도의 방침이 바뀌면 즉시 황토 살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지사는 최근 해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황토 살포 무용론과 함께 치어 사전방류, 수매 요구를 주장하는 등 해수부와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해수부는 황토 미사용시 발생한 피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며 전남도의회와 어민단체 등도 황토살포를 주장하고 있다.

전남지역 양식어가는 6천107어가에 4천861ha, 가두리 양식장에 9억9천여마리, 육상 수조식에 3억5천여만마리 등 모두 15억1천여마리가 양식중이며 이 가운데 전복이 12억1천여마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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