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살생물제 전수 검사” “목록으로 정리” “허가제 도입”
3차 피해신청자 752명 조사1년 앞당겨 내년 말까지 확정
관련업체엔 37억 구상권 청구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살균·항균제로 사용하는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성을 반영해 물질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관리 및 사전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뜻한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EU·미국처럼 살생물제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가능 물질만 제품을 제조하고 비허용 물질은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덧붙였다.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표시기준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감한 3차 피해신청자 752명에 대한 결과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내년 말까지 확정할 생각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인 4차 피해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해 4분기에 조사를 착수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비염과 기관지염·피부 및 안과질환과 같은 경증과 폐 이외 장기 등 피해 인정범위 확대와 관련해 이 정책관은 “지원대상에서 빠진 3~4등급 피해자들로 인과관계 규명 등 기준이 마련되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대형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기관 참여를 요청했지만 병원들이 꺼리면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3곳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인정자 203명에게 지급한 병원비와 장례비 등 37억 5000만원을 10개 제품 15개 제조·유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2개 업체만 납부했기 때문이다.
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자 530명 중 정부지원이 확정된 1~2등급 피해자 221명 중 95명이 사망했고 지원비 대상인 3~4등급자 가운데 사망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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