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기 추가 투입·자발적 2부제… 현실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

청정기 추가 투입·자발적 2부제… 현실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3-05 22:34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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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먼지 못 잡는 정부 대기질 관리

사회재난 인정하는 개정안 국회에 계류
文 “학교 등 공기정화기 교체 즉시 검토”
趙 환경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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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한반도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뿌연 먼지 때문에 가시거리가 줄어 차량들은 전조등을 켜고 운행했다.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더욱 강력한 대기질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겨울철 질소산화물 배출의 50%가 난방이어서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배출 기준 강화 등이 요구된다”면서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려면 소형 열병합발전소 관리가 효과적이다. 강원 영동 지역의 화력발전을 줄이는 것은 체감효과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1종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총량 규제를 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된다”며 “중소 규모 배출시설이나 상업·가정용 시설들이 대기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총량 규제에 이런 시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헌 건국대 기술융합공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해 왔던 정책들은 1차적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들이었다”며 “앞으로는 비료·축산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석유화학단지와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규제하는 정책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도권과 충청권에 사상 처음 닷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자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조만간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고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률 개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서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중심으로 공기 정화기 추가 지원이나 교체 방안 등을 즉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원천 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해) 한중 협조 체제를 협약이나 협정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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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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