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애완동물,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전수 점검

버려지는 애완동물,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전수 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24 12:19
수정 2022-03-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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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8일부터 한달간 진행
기준 미준수 및 동물 학대 등 확인되면 지정 취소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동물 학대 등 위반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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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센터 밖을 쳐다보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유기견이 급증하는 등 우리 애견문화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센터 밖을 쳐다보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유기견이 급증하는 등 우리 애견문화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위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233개(직영 61개 포함)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2월 직영센터(61개)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위탁센터 170개에 대한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 기준 미준수와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이 드러나면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직영센터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 명령을 내렸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해 보호 중인 동물 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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