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습지보호구역 인근 불법 매립공사… 원상복구하라”

“오조리 습지보호구역 인근 불법 매립공사… 원상복구하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4-09 09:15
수정 2025-04-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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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불법매립 조사 촉구
멸종위기 저어새, 물수리 등 철새들의 서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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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하기 전 오조리습지보호구역 인근 습지의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매립하기 전 오조리습지보호구역 인근 습지의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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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한 후 습지의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매립한 후 습지의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오조리 습지보호구역의 인근 습지가 불법적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인근 불법 매립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지목상 유지에 해당하며,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갈대숲이 넓게 분포하고, 철새들도 이곳을 찾는다.

불법 개발행위 관리·감독 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토지주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현재 매립된 면적은 약 5000㎡ 정도로 추정된다.

서귀포시는 토지주에게 법규에 따라 50㎝ 미만까지 흙을 쌓아 성토하는 공사까지는 허용하되 토지 내 수면은 매립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대부분 수면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에서 갈대숲이 분포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현재 흙을 쌓은 높이도 법에서 정한 50cm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지정된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주변 습지 형태로 분포하는 갈대숲 등 철새 서식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건축행위가 늘어나면서 마을주민과 함께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며 일궈낸 성과였다”며 “최근에는 고성리, 성산리 연안까지 확대하여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법적인 매립 행위 발생해 주변 경관과 생태계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일대는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및 물수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 등급인 흰죽지 등의 서식이 확인된 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21일 오조리에 면한 일부 지역이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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