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 관련 소송냈다 패소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 관련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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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40억여원은 공매로 발생한 세금”이라며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가 이뤄지면 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 발생한 국세나 가산금, 지방세만이 대금의 분배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공매대금은 지난해 9월13일 완납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액은 이보다 10여일 후에 확정됐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갚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06년 징역 8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고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지난해 9월 공매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 절차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 가운데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기존에 미납한 세금이 있는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형벌로 받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해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국세에 먼저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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