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양사기 혐의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영장

檢, 분양사기 혐의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영장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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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직원 400여 명의 임금 72억여원을 3년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입주자들은 신탁회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검찰에 정 회장을 고소했다.

피해 입주자는 40여명이며 이들이 분양대금으로 낸 돈은 2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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