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민영화 반대 집회 금지”

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민영화 반대 집회 금지”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민영화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서울역 건물 내부나 서울역에 정차해 있는 열차 안에서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업무수행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 10~80명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역 안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거나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열차에 타 유인물을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