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기소… 보복수사 논란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기소… 보복수사 논란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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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한 달 남은 기소유예 사건… 변호인 “간첩혐의 무죄에 보복”

간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 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3억 1500여만원을 입금받고 12억 9200여만원을 보내는 등 1668차례에 걸쳐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대북 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면서 “송금액도 기소유예 당시보다 5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에 취업해 서울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씨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중국 국적이다. 서울시는 당시 응시 자격을 북한이탈 주민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미 기소유예된 사건을 검찰이 또다시 기소해 ‘보복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사업은 이미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통장 명의만 빌려 줬을 뿐이라는 유씨의 진술을 충분히 수사에 반영했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시효 한 달을 앞두고 성급하게 기소하는 것을 보면 유씨에 대한 간첩사건 무죄 판결로 자존심을 구긴 검찰이 유씨를 괴롭히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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