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장남 도피시켜준 자택관리인 구속영장

檢, 유병언 장남 도피시켜준 자택관리인 구속영장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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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자택 관리인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검찰이 대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진입했을 당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4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인도피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이 지난 13일 대균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이씨는 자택에 혼자 있었다.

이씨의 승용차에서는 대균씨의 도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귀금속 등이 실려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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