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朴대통령 풍자 팝아티스트 무죄

[뉴스 플러스] 朴대통령 풍자 팝아티스트 무죄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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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지난 대선 후보들을 비방 혹은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선에 맞춰 제작된 포스터도 아니고, 평소 이씨가 해 오던 창작 활동의 일환”이라며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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