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육군관사 공사 따내려 로비 정황

대보그룹, 육군관사 공사 따내려 로비 정황

입력 2015-01-03 00:14
수정 2015-01-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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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 최등규 회장 구속기소·4명 구속

검찰이 대보그룹의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회장은 가공 거래 또는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대보이앤씨,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 자금 211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여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21억 5900여만원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보그룹이 관급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점을 중시, 이렇게 빼돌려진 돈이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군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로비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그룹 임원 3명을 구속했다.

민 부사장 등은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모 지방대 교수 허모(56)씨도 구속했다.

대보건설은 사업비 500억원가량인 이 사업을 2011년 수주했다. 200가구 규모로 건설 중인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경기 이천시에 지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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